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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 오늘 재논의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실패.. 오늘 재논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19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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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18일 마라톤 협상에도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논의 기간을 하루 연장해 19일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인 19일 오전 1시50분까지 10시간 가량 탄력근로제 문제와 관련해 긴 시간동안 조율을 지속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한 제8차 전체회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경사노위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경영계와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보전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탄력근로제 관련 쟁점의제에 조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했던 시한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의제별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 간 논의를 하루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대한 19일 오후 5시까지는 논의를 마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로 맞추는 제도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임금 감소와 건강침해를 이유로 경영계의 요구에 반대해 왔다.

경사노위는 19일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동안 노사 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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