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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 김은경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2.1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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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63) 전 장관을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63) 전 장관을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63) 전 장관을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시도한 정황과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김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설 연휴 직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관련 의혹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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