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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제한 없는 ‘1인가구’ 지원 조례... 광진구의회, “법과 현실 틈새 메꿀 것”
연령 제한 없는 ‘1인가구’ 지원 조례... 광진구의회, “법과 현실 틈새 메꿀 것”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2.2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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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의회(의장 고양석)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연령제한을 없앤 조례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비단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늘어나는 1인 가구가 직면한 이같은 틈새는 복지사각으로 존재해 왔다는 설명이다.

광진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광진구의회가 새해 첫 임시회를 폐회했다.

고양석 의장은 “법과 제도 및 현실 사이의 틈새를 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라 생각한다”며 “지역의 많은 현안문제들을 ‘지방자치의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광진구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눈길을 끈 조례안은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광진구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다.

위 조례에서는 적용대상인 ‘1인 가구’를 연령 제한 없이 규정했으며 구청장의 책무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업무협약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위탁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 광진구는 연령에 상관 없이 1인 가구는 모두 구의 복지 혜택과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광진구의회는 이 외에도 현행 기금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해 기금운영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옥 의원 발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광진시니어클럽’을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고자 ‘광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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