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전남 목포의 한 금은방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경찰서는 22일 A(33)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46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반지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다 주인 B(48·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인해 5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금은방 옆 상가 주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자 곧바로 달아나 귀금속 등은 챙기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던 A씨는 경찰 추적 4시30분여만인 이날 오후 10시15분께 나주의 한 주유소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1년 전 목포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점과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이유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도주를 하던 중 흉기를 목포지역 한 야산에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행에 이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