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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짧은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사례 “짧은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2.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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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혼인기간 3년차, 재산분할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 내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막상 혼인을 하고 보니 전혀 다른 배우자의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 혼인 전부터 배우자의 문제되는 행동을 익히 알았지만 결혼하면 달라지겠거니 생각하고 결혼했으나 도저히 변하지 않는 모습에 이혼을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의뢰인 A는 사내연애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 이후 출산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연애당시에는 의뢰인의 든든한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이 혼인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자 계속 갈등이 생겼다고 한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관계에서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남편과 많이 다투게 되었다. 특히, 남편이 시어머니, 시누이와 함께 있는 톡에서 의뢰인의 욕을 심하게 한 내용을 우연히 보고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참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갈등이 심화되자 배우자는 어린 아기 앞에서도 폭언을 하고 벽을 쿵쿵 치는 폭력적인 모습을 일삼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의뢰인의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재산분할이었다. 주된 재산은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였는데, 배우자는 위 아파트는 특유재산이고, 짧은 혼인기간에 비추어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출산이전에 일정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소득활동을 한 점, 출산을 하면서 퇴사한 점, 퇴사 후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담당한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가 위 아파트를 유지, 증식하는 데 의뢰인이 협력하였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기여도 30%를 인정하였다.

배우자가 주된 재산을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았고, 혼인기간이 짧은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거나 또는 거의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짧은 혼인기간일지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기 원한다면 필요한 재산조회,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 등에 관한 유리한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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