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의 1차적 방어 수단인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본 조례는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가 재난 수준의 재해로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은 잠깐의 미세먼지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한 1차적 수단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비용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다”며 “마스크 구입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서울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적극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권수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우형찬·경만선·채유미·이광호·김호평·홍성룡·권영희·최정순·이성배 의원(발의서명 순)이 동참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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