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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 증거인멸 혐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애경산업 전 대표 구속.. 증거인멸 혐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2.28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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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를 구속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직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도 함께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사진=뉴시스

고 전 대표 등은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서자 부하직원들에게 관련 내부 자료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지난 8일에도 경기 성남 소재 SK케미칼 본사의 여러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4일에는 서울 마포구 소재 애경산업 전산자료 관리 관련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애경산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지난 19일에 애경산업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한 후 가습기 살균제 제조·납품업체인 P사의 전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납품해서 인명 피해를 유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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