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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 교사 284명 고발 취하
교육부,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 교사 284명 고발 취하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0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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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교육부가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5일 검찰청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아픔에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8년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 고발 및 징계철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조창익(왼쪽 다섯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018년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4.16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소, 고발 및 징계철회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조창익(왼쪽 다섯 번째) 전교조 위원장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앞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당시 6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경찰 조사와 재판, 징계절차가 진행 돼 이 가운데 33명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고,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단 법원이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징계 무효화 역시 관할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들의 몫이다.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 전 부총리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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