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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상간자소송사례 “상간자 소송을 전부 기각시키는 방법(피고 편)”
[한강T-지식IN] 상간자소송사례 “상간자 소송을 전부 기각시키는 방법(피고 편)”
  • 장샛별 변호사
  • 승인 2019.03.1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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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상간녀 위자료 또는 상간남 위자료 소장을 받은 경우, 전부 기각시키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원고 입장에서 기각을 면하는 법은 피고 입장에서는 전부 기각 시키는 법이기도 하다.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전부 승소하는 경우는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한 경우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만난 경우 등이 있다. 그 중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승소사례 중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한다.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전 장샛별 변호사

의뢰인A는 상간남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고 대응을 의뢰하였다. 상대방인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위자료도 승소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각종 증거와 위 판결문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뢰인)에 대한 위자료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일방적인 애정표현을 들은 적은 있으나, 직장 동료사이 이상은 아니었다고 한다. 의뢰인은 심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직업상 위자료가 일부라도 인정이 되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관련자인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다. 재판부는 ‘원고 배우자와 의뢰인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직장 동료로서 친밀하게 지낸 것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위법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부정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할 수 있었다.

의뢰인 B는 원고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이미 형사고소를 당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황이었고(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아니함), 이후 상간남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원고가 관련 증거를 갖고 있고, 형사사건도 진행된 상황에서 원고의 집에 들어가서 몇 시간 머문 사실을 인정했다. 원고는 유부녀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머무른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뢰인은 당시 왜 집에 들어간 것인지 경위에 대해 상세히 제출하였고, 결론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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