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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시의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철회해야”
이정인 시의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철회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3.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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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에 대한 지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면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12일 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오금로 해당 지역주민과 서울시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 이정인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와 송파구 해당지역 오금현대아파트, 가락현대5차아파트, 가락현대아파트 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배치된 지역을 지정하는 이유 △해제된 타 미관지구 토지소유자와의 형평성 문제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심화된 재산권 침해 △용도지구 재정비 계획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사유 등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관련 열람공고에 대해 해당 지역 아파트주민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제 폭원이 12미터에서 18미터로 강화되면 30년이 넘은 재건축을 앞둔 7개 아파트단지는 정비계획수립을 재수립하거나 수정·변경해야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정인 의원도 “송파에는 산 자체가 없어 자연을 조망하려는 조건에도 맞지 않고, 길이 휘어져 있고 경사로 형태라 길을 따라 유적지를 조망하려는 것도 불가하다”며 “개방감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도로 자체가 7차선으로서 이미 넓은 폭이 확보되어 있어 실익이 적고, 자체 실효성 검토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전 현장 파악에 소홀했음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인 의원은 “해당 지역 실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구 지정에 지역실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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