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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3”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대리운전 기사 관련 유형 3”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3.2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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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전 기고글에 이어 대리운전 기사와 관련된 음주운전 유형을 살펴본다. 기고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사례를 미리 학습함으로써 조심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미 적발이 된 이후라면 기고글을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저울질 해봐야 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케이스는 대리운전 기사의 편의를 위해서 대리운전 기사를 먼저 보내고 본인이 주차만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떠난 뒤에 스스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이다.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아이쿠, 이거 안 되겠는데요. 차가 꽉 찼는데. 어디 다른 곳에 주차할 데가 없나요?”

“미안해서 어쩌나…. 다른 콜로 바쁘실 텐데, 그냥 먼저 가세요. 주차만 제가 할게요.”

“그래도 되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에이, 괜찮대도. 대리운전이 시간이 돈인데, 한 건이라도 더 뛰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요. 어서.”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구요. 가보겠습니다.”

(스스로 주차를 하다가 다른 주차된 차에 스크래치를 냄)

“2152 차주시죠? 제가 주차를 하다가 차를 좀 긁었는데…. 밤도 늦었고, 연락처 두고 갈테니 내일 보험 접수 바로 하시죠. 정말 죄송합니다.”

“뭐요? 왜 잘 있는 차를 긁어요. 거기 기다려 봐요. 금방 내려갈 테니까.”

(긁힌 차의 소유자가 온 뒤)

“이 양반 이거 딱 봐도 술 드시고 사고 치셨네. 지금 통장으로 300만원 입금하시던지, 아니면 경찰 부를게요.”

“아니….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거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내일 보험처리 잘 해드릴게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일 입 싹 닫을지. 경찰 부르죠. 깔끔하게.”

(경찰이 와서 호흡측정을 하게 되고 취소 농도가 나옴)

이런 케이스로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대리운전 기사는 다음 콜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장소가 없으면 난감해진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마음 착한(?) 운전자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배려하려고 주차만 스스로 하다가 이런 저런 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에도 물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참작이 되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감내해야 한다. 다만 주차를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이라면 행정처분만은 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리운전 기사의 바지를 붙잡고 “주차까지 좀 해주세요”라고 사정이라도 하는 게 가장 지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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