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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괴물 위탁모’ 검찰 징역 25년 구형
15개월 아기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괴물 위탁모’ 검찰 징역 25년 구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3.22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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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5개월 된 아기에게 열흘 간 하루 한 끼만 주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 김모(39·구속)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워 온 가정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아이를 돌봐오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15개월이던 문모양이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양과 함께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장양의 얼굴을 욕조물에 담그고, 김군에게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아동학대는 지난해 10월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의 증상을 32시간 가까이 방치하고 다음날인 22일 오후 11시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문양의 상태를 살펴 본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장양과 김군을 학대한 정황은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장양 학대 사진을 발견해 드러났다.

김씨의 중학생 딸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수시로 주먹과 발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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