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37·여)씨와 B(26·여)씨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펜타민 성분이 들어간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120여정을 20만원에 판매·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펜타민을 구입하기 위해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며 개인간 거래는 금지된다.
A씨 등은 의사에게 처방받은 디에타민을 더 비싼 가격으로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20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단속을 벌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발견, 수사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단순 식욕억제제으로만 알고 있었다. 거래가 금지된 의약품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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