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사업자등록과 인·허가에 대한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한다.
기존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폐업신고 누락으로 면허세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등 주민부담 사례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대상분야는 식품위생분야(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 문화체육분야(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게임제작업 등) 등 인·허가가 필요한 49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사업자등록과 인·허가에 대한 폐업이 동시에 처리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시스템을 개선하면 구민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와 같이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간적․경제적으로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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