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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탄 커피 마시게 해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 실형
수면제 탄 커피 마시게 해 직장동료 성폭행 시도한 4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2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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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장동료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권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11시22분께 서귀포 시내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된 차안에서 피해자 A씨를 강간할 목적으로 커피에 수면제를 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권씨는 같은 해 1월과 2월 사이 서귀포시 일대 감귤농장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310만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에 절도와 강간치상의 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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