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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이후 첫 재판.. 인적사항 묻자 간신히 입 열어
이희진, 부모 살해 이후 첫 재판.. 인적사항 묻자 간신히 입 열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3.2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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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졌던 이희진(33)씨 부모가 살해된 이후 그의 항소심 재판에 처음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와 그의 동생은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 형제는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심리로 열린 이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10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씨 형제 부모의 발인날인 지난 20일로부터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씨 형제의 부모는 16일 평택의 한 창고, 경기 안양 주거지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법원은 이씨에게 구속 집행 정지 허가를 내렸다. 동생은 항소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였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겨우 입을 열어 자신의 생년월일을 말했다. 동생 이희문씨 역시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을 보이면서 잠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갱신 절차가 간단히 진행됐다. 재판은 약 15분 진행됐고, 이씨 형제의 부모상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다음달 5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부당이득 산정에 관한 변호인 측 프레젠테이션(PT) 등이 예정됐다.

이씨 형제는 2014년 7월~2016년 8월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12월~2016년 9월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204명에게 투자금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지난해 4월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에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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