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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pick] 주 52시간제 도입 본격 시행.. ‘누군 웃고 누군 울고’
[한강T-pick] 주 52시간제 도입 본격 시행.. ‘누군 웃고 누군 울고’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0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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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고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됐다.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을 누리게 됐다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을 고소·고발했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에도 착수한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고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고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이처럼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만큼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업의 생존까지 고민해야하는 중소업체들에게 ‘주 52시간 근무제’는 남의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대기업 영업파트에서 과장으로 근무 중인 김모(48)씨는 “주 52시간 워라밸 통해 개인적 시간 늘어나서 좋다”며 “퇴근 후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회화를 배우는 모임에 등록해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영어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김씨의 회사는 임직원 수가 수천명에 달해 이미 지난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사실상 제도가 미리 시행됐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미리 혜택을 누렸다.

김씨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말한다. 직장 내에서 불필요한 회의 및 야근이 크게 줄어들어 퇴근 후의 삶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후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 문화센터 이용객이 전년대비 28% 올랐다. 서점 매출은 14.5%, 스포츠용품 매출은 11.8% 각각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의 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최모(34)씨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딱히 반갑지 만은 않다. 최씨가 일하는 업체는 근로자 300인 이하로 주 52시간 근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씨는 종종 철야근무는 물론 야근도 매우 많다.

최씨는 “주 52시간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의 일 같다. 야근을 밥먹듯 하다보니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뻗어버리는 게 일상이 됐다”고 토로했다.

막상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야근수당으로 충당해온 벌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올라가면 회사는 사람을 더 뽑기보다는 자동화 설비 등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정부의 청사진이 되레 고용을 축소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월 임금은 평균 11.5% 감소해 평균 37만7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저임금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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