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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의 효과는?... 2021년까지 전면 시행
고교 ‘무상교육’의 효과는?... 2021년까지 전면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09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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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2조원... 교육청도 재정 분담
교과성 등 연 153만원... 월평균 소득 13만원 인상 효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며 “월 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협의를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짓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이 9일 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 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당정청이 9일 회의를 열고 올해 2학기 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9일 오전 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오는 2021년까지 고교 전 학년에 고교 무상교육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2조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인구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 상태의 세수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과 실제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개정안 마련을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과서 대금 등 연간 153만원에 달한다”며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무상교육은 오래 전에 시행했어야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에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무상교육을 통해 이 부담을 덜어준다면 실제로 월 평균 4차분 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또한 특히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가구의 교육비 부담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을 놓고 관련 예산을 정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한발 물러서면서 비교적 원만히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와 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을 50%씩 분담키로 합의한 것이다.

다만 당장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예산은 시·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의 공동 협력을 통해 지자체가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업인의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부담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중앙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며 “과감한 예산 지원에 합의해준 재정 당국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완수에 기꺼이 동참해준 시도 교육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이번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계기로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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