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투기 논란이 일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상가 건물 옥상에 ‘불법 증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구청이 이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작구는 현장에서 직접 상가를 점검한 결과 불법 증축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증축 건축물은 오래전에 증축돼 있었던 것으로 지난해 건물을 매입한 김 전 대변인이 불법 증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구는 김 전 대변인에게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한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11일 구에 따르면 불법 증축된 부분은 건물 옥상 구조물과, 건물 뒤편 1층 통로 겸 생활공간, 출입구 차광막 등이다.
앞으로 김 전 대변인은 5주 동안 불법 증축 부분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는 다시 한번 2차로 자진철거 공문을 안내한다.
이후 4주의 기간 동안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장이 발송되고 이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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