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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앞으로 3년간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
상습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앞으로 3년간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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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상습적으로 고액의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 242명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11일 최근 3년 동안 임금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최근 1년 동안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인적 사항과 체불 금액은 앞으로 3년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 지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재된다.

이 중 3년 간 체불액 3000만~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으로 나타났다. 체불액 3억원이 넘는 사업주도 5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체불을 한 곳은 서울 강동구 소재의 한국암치료재산헬스피아요양병원(박전복)이 9억530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밖에도 서울 관악구 소재의 데코컨설턴트(황인섭)가 5억9900만원, 서울 서초구 소재의 건창씨피에스(이준영)가 4억6000만원, 경남 김해시 소재의 김해고려병원(이정훈)이 4억원, 경기도 소원시 소재의 한길종합관리(정태옥)는 3억4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이 104곳, 5~29명 사업장이 95곳 등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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