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만취 무면허 뺑소니’ 배우 손승원 “뼈저리게 반성했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만취 무면허 뺑소니’ 배우 손승원 “뼈저리게 반성했다” 선처 호소에도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2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이른 바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교통범죄 중 가장 형량이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해당돼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처벌은 받지 않게 됐다.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면허로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11일 오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장판사는 "손씨가 교통범죄 중 가장 형이 무거운 유형 중 하나인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이라 칭하는 개정안을 적용 못하게 됐다"면서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엄벌하라는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돼야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한 점이 인정된다"며 "뮤지컬 배우로 연예인 활동을 하면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기에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기대하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손씨는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하루하루 온몸 뼈저리게 잘못을 느끼며 하루하루 반성하고 돌아보며 후회하고 자책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아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달아났다. 손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06%였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