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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위헌과 다른 점은?
사실상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위헌과 다른 점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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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낙태를 처벌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합치’로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만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특정 시점까지는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2020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헌법불합치의 경우 위헌과 달라 기존에 낙태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단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270조 1항 중 조산사에 대해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회적 분위기도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뭇 달라졌다. 미투 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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