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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교육부 “헌재 뜻 존중”
헌재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교육부 “헌재 뜻 존중”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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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일반고보다 먼저 자사고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우선 선발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는 11일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일반고보다 먼저 자사고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우선 선발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일반고보다 먼저 자사고에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우선 선발권’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중3 수험생은 양쪽에 이중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한 80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8~11월께)에, 일반고는 후기(12월께)에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한 뒤 후기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 폐지 일환으로 자사고 지원 학생들이 일반고에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취지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 및 자사고 입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이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원자들도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당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이중지원 관련 조항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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