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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깊은 유감.. 생명경시 우려”
천주교 “낙태죄 헌법불합치 깊은 유감.. 생명경시 우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1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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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과 제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것과 관련 유감을 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날 의장 김희중 대주교 명의 입장문에서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서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판결하기 위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낙태는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리했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도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를 통해 유감을 표했다. 다만 "최근 낙태죄에 대한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해 3월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산부인과 의사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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