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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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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실직 상태에서 생활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이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전 6시 30분께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58)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아내가 잠든 새벽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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