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남·여 학부생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A(56)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7년 6월27일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 제주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B(21)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B씨의 중요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7월14일 오전 11시 자신의 연구실에서 피해자 C(21·여)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학교수로서 자신의 연구실에 고용한 학부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 범죄를 저질러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