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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망 은폐’ 관련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망 은폐’ 관련 의사 2명 구속영장 신청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1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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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분만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사망하자 은폐한 의혹과 관련해 관련 의사 2명에 대한 신병처리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증거인멸과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부분에 대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분당차병원 전경. 사진=뉴시스
분당차병원 전경. 사진=뉴시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모씨 등 모두 9명을 입건했다.

지난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두고 사망한 원인이 의료진에게 있는지, 사후에 병원 측에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의료기록 일부는 삭제된 정황을 포착해 병원 측의 은폐 의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시 아이의 사망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나옴에 따라 그 원인이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아이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아이가 몇 시간 뒤 숨지자 병원 측이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를 분만 중 떨어뜨렸던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검을 통한 사망 경위를 알아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수의 감정 결과가 신생아가 사망한 원인을 규명할 가능성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사건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2회의 압수수색과 20회 넘는 전문가 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골절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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