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기무사 전 참모장, 세월호 유족 성향 등 불법 사찰 혐의 기소
기무사 전 참모장, 세월호 유족 성향 등 불법 사찰 혐의 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5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 관여'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과 전 참모장도 함께 기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지모 전 참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 관여'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과 전 참모장도 함께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 '정치 관여'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과 전 참모장도 함께 기소했다. 사진=뉴시스

지 전 참모장은 기무사 정보융합실장(대령)으로 근무하던 당시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16일부터 같은 해 7월17일까지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정 및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 전 참모장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김모 전 참모장과 함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김 전 참모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지 전 참모장은 또 참모장(소장) 근무 당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지난 2016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9월 전역했고,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이명박정부 시절 기무사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들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에 유리한 여론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하고, 각종 정부정책 및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작성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