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SK케미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날 홍 전 대표와 당시 임직원 3명 등 총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가습기 메이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이들의 혐의점을 구체화할 객관적인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전 대표 등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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