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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복역 후 1년 만에 직장동료 성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강도살인 복역 후 1년 만에 직장동료 성폭행한 40대 남성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17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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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강도살인으로 19년을 복역 후 출소한지 1년여 만에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차 안에서 사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직장동료를 마구 때련 뒤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녹음 파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한 후 집까지 데려다준다며 안심시킨 뒤 인적 드문 공사현장으로 차를 몰고 가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997년 11월 강도살인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19년만인 2016년 8월 가석방됐고 1년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1년여만인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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