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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재판서 혐의 부인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적 없어”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재판서 혐의 부인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적 없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8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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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시스

최씨는 8월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지난해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을 폭행,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광고기획사 대표 등을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고, 구씨에게 동영상을 전송한 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에 유포 및 협박에 대한 부분은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씨를 협박해 지인을 불러 최씨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성폭력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에 대해서 (다리 사진이) 구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게 아니고, 이 사진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도 아니다"라며 "상해 혐의도 구씨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방어하고자 소극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장판사는 다음달 30일 오후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에 검찰이 신청한 구씨와 증인 2명을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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