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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문서 비공개 정당.. 국익 해칠 우려 있어”
법원 “한·일 위안부 문서 비공개 정당.. 국익 해칠 우려 있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18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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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문서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송 변호사의 청국를 기각했다.

송기호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공개한 위안부 피해자 중 한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호소문.
위안부 피해자 중 한명인 길원옥 할머니가 직접 작성한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 호소문.

앞서 1심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의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 측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향후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의 약화로 이어지고 일본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 변호사는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일본 군과 관에 의한 강제연행이라는 역사적 진실에 기초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소송이었다"며 "사죄든 배상이든 정당한 해결 방법을 (찾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같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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