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자신이 사는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10여년 동안 몰래 촬영해 소장한 혐의를 받는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 내용, 방법,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제약회사 대표 2세인 이씨는 10여년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소장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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