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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결정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처분 결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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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립 허가를 취소하며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이어온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민법 38조에 의해 사단법인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립 허가를 취소하며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이어온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22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립 허가를 취소하며 한유총은 지난 25년간 이어온 사립유치원 단체 대표성을 상실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초 한유총이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진행해왔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한 경우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과 수년간 연례적으로 반복한 집단 휴·폐원 추진,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집단 참여거부, 집단적인 '유치원알리미' 부실공시 및 자료누락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의 혼란과 사회적 불안감을 초래해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했다.

목적 외 사업 수행도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 중 하나다. 한유총은 임의로 정관을 변경해 매년 일반회비 절반이 넘는 3억원의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추진 사업, 무상교육 촉구 학부모 집회,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 학부모 교육자 궐기대회 등을 진행했다. 교육청은 이를 특수 이익 추구를 위한 사업으로 봤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한유총은 청산법인으로서 청산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향후 청산인을 선임하면 청산인은 관할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올리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가져가며 잔여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잔여재산까지 처분이 완료된 후 3주 내 주무관청에 신고하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완료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유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교육청과 설립허가 취소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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