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신간] 회사 그만두는 법
[신간] 회사 그만두는 법
  • 송범석 기자
  • 승인 2019.04.22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송범석 기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인격적 구속을 당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부동산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임차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 없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도 빚진 사람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며 빚 독촉은 할 수는 없다. 법이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다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간단한 교환 관계를 정의하고 있지만 실상 근로 계약은 노동력과 자유를 동시에 파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생산하는 상품과 지식,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반납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를 것에 동의하는 계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노동자는 사장의 순한 양이 되는 문화적 경로가 예정된다. 실제로 우리는 단지 하루 8시간의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것을 넘어 인생 전체를 회사에 저당찹힌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직접적인 강제 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성 강제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만성적인 야근, 휴일 워크숍, 언제나 생글생글 웃는 얼굴을 유지해야 하는 감정 노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당연히 근로 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 책의 지은이는 두 번 퇴사한 경험을 토대로 회사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회사라는 조직의 객관적 실체와 일의 의미, 동시대를 버티고 있는 회사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풍경들을 보여준다. 

아울러 회사를 그만둘 때 필요한 법 조항과 실제로 사직의 과정에서 알아두면 요긴한 법을 소개한다. 지은이는 노동법이 회사라는 조직의 숨겨진 내막을 보는 스펙트럼이 된다.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고 회사를 들락날락하며 살아가는 고립무원의 단독자인 노동자에게 유용한 무기가 되어 준다.

양지훈 지음 / 에이도스 펴냄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