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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결심공판 출석.. 친형 강제입원 관련 “강제진단, 지방자치단체 의무”
이재명 결심공판 출석.. 친형 강제입원 관련 “강제진단, 지방자치단체 의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5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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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마지막 공판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어 이 지사는 “SNS에 ‘진주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글 올렸는데 강제 진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당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공판은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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