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 까지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시기는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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