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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폭 확대.. 국세청 홈페이지 사전예약신청 시작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대폭 확대.. 국세청 홈페이지 사전예약신청 시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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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근로장려금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을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 까지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가구요건은 2018년 12월 21일 기준으로 ▲배우자·부양자·부양부모가 없는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의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중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맞벌이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시기는 심사 후 매년 9월부터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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