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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시 자격정지 6개월→2년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시 자격정지 6개월→2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6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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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실 확인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초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알려진 이후 여가부는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가 포착되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아이돌보미 활동이 무기한 금지된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실 확인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사실 확인이 나올 때까지 활동이 금지된다. 아동학대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격정지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자격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자격취소는 아이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시에도 여가부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이나 유예를 확정 받으면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이돌보미의 채용기준 또한 한층 높아졌다. 기존 80시간의 양성교육 및 10시간의 실습교육만 받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5월부터 인·적성 검사가 추가되고 면접에서는 아이돌보미로서 인성과 자질,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장실습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리고 현장 사례 중심 소규모 교육을 실시한다. 아이돌보미 대상 보수교육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아이돌보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여가부는 올해 중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이용 희망 가정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 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모니터링 점검 항목에 아동학대 예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부모가 사전에 모니터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폐쇄회로(CC)TV와 관련해선 CCTV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우선 배치하고 CCTV 설치 사전 고지 필요성과 설치 가능 장소 등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아이돌보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이용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예정이다.

향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여가부와 전담기관 간 체계적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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