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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남성 항소심서도 유죄.. 온라인 남녀 성대결 양상 재점화
‘곰탕집 성추행’ 남성 항소심서도 유죄.. 온라인 남녀 성대결 양상 재점화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26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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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성대결 등 다양한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치던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2심에서도 여성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식당 내 폐쇄회로TV 영상을 근거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온라인에서는 “유죄라니 어이없다”, “스친게 아니라 움켜쥔 것이다” 등 네티즌들의 실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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