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성악가를 만들어주겠다며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수년간 고등학생 제자였던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3년 B씨에게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한 뒤 성악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함께 B씨 친동생과 고향 친구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7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5년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일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경미한 벌금 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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