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남양주 ‘노후 급수관’ 2만2300여 세대 추가 지원... 백선아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남양주 ‘노후 급수관’ 2만2300여 세대 추가 지원... 백선아 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4.29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내 급수관 최대 150만원ㆍ공용배관 최대 50만원
2024년까지 5년간 총 55억8400만원 예산 확보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 내 20년 이상 공동주택의 노후 급수관 개량 공사비가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공동주택은 총 2만2339세대로 옥내 급수관은 세대당 최대 150만원, 공용배관은 세대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남양주시 의회 백선아 의원이 20년 된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양주시 의회 백선아 의원이 20년 된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보다 많은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사업의 기준일부를 현행 20년 이상 30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 2만2339세대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의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조례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은 2020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및 도비를 확보해 조달한다는 방침으로 매년 11억1600만원씩 5년간 총 55억8400만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선아의 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남양주 시민들이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백선아 의원을 비롯해 이창희, 박성찬, 최성임, 전용균, 이상기, 장근환, 이정애, 원병일, 이도재,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