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전국 공무원들이 청와대 인근에 모여 공무원 노동3권을 제한한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30일 서울 종로구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존중을 외치는 이번 정권조차 우리 공무원을 국민으로,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와 함께 공무원 양대 노조 중 하나인 공노총은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2005년 제정된 현행 '공무원노조법'(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무원 조직에게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노동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과 교섭대상·방법 등에서도 제한을 받는다.
이날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온전한 노동자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두려운 것인가"라며 "공무원은 특수한 신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며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사슬로 꽁꽁 묶어 놓은 행태에 우리 100만 공무원 노동자는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이날 집회를 진행한 뒤 청와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후 공노총은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집회에는 연가 등을 낸 약 700~800여명의 공무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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