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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 문무일, 해외일정 취소 귀국 行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반발’ 문무일, 해외일정 취소 귀국 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02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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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사법공조 체계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박,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채 오는 4일 귀국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오만,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고, 이날은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하고 있다. 문 총장은 이후 에콰도르를 방문한 뒤 오는 9일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귀국을 결정했다.

사법공조 체계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박,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채 오는 4일 귀국한다. 사진=뉴시스
사법공조 체계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박,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채 오는 4일 귀국한다. 사진=뉴시스

대검 관계자는 "국내 현안, 에콰도르 일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총장은 전날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법안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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