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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의 폭거 막겠다”... 중구의회, ‘조례안ㆍ결의문’ 채택
“구청장의 폭거 막겠다”... 중구의회, ‘조례안ㆍ결의문’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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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감시ㆍ견제 기능 상실... 고문식 의원 “의회는 죽었다” 토로
사무과 직원 추천 등의 조례안... 표결 6대 3 '통과'
부당 행정행위 시정요구 결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전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구청장의 폭거를 막겠다’며 2일 임시회를 열었다. 지난 2월 말 의회 직원 전원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2달여 만에 처음 열리는 임시회다.

이날 임시회의 골자는 ‘중구의회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대한 조례안’과 ‘자료 제출 거부 등 부당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결의안’ 채택 건이다.

앞서 서양호 구청장은 지난 2월 말 속기사와 전문위원을 제외한 중구의회 사무직 직원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또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뿐만 아니라 모든 의회 관련 행정행위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원 2917명은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성명서를 중구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오히려 “내가 책임지겠다”며 이를 무시하자 의회가 직접 자력 행동에 나선 것이다.

중구의회가 사무과 직원 전원 교체 사태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부당 인사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중구의회가 사무과 직원 전원 교체 사태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부당 인사 결의문 등을 채택했다

의회 기능 상실 ‘위기’... 고문식 “의회는 죽었다”

중구의회가 서 구청장의 폭거를 막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의원들 내부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4월18일 의원총회를 열고 9명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조례안은 앞서 사무과 직원 전원 교체 등 보복성 부당 인사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사 예정일 미리 통보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견제시 등이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장은 구청장에게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의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인사발령 사항도 인사발령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된 사무직원에 대해 그 인사발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그 상당한 사유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는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했지만 4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는 부결됐다.

구청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사로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의원들은 부결된 안건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하게 됐다.

표결에 앞서 고문식 의원은 “역대 지방의회는 꾸준히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의회가 가지는 가장 큰 기능이지만 구청장의 인사권에 제대로 된 견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9명이 모여 합의한 사항도 밖에 나갔다 오면 다시 바뀐다”며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것이다. 집행부의 하수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사실상 주민들을 볼 낮이 없다. 중구의회는 죽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으며 9명의 재적위원 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부당한 행정행위 시정 요구 결의안... 민주당 의원 반발 ‘퇴장’

이어 진행된 ‘위법 부당한 부정행위 시정요구 결의문 채택’ 안건에서는 이에 반발한 민주당 3명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결의문에는 의회직원의 부당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불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 요구가 핵심이다.

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 집행부의 사업이나 관련 행정행위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같은 자료가 제출돼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서 구청장은 모든 의회 관련 자료에 대해 구청장 결재를 득한 후 제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구청장 결재가 없어 계속 제출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과 관련해 아무 정보도 얻지 못하면서 사실상 의회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실제로 그간 의원들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구청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 현황 △구의 사무위탁기관 현황 △2019년 구시비 보조금 내역 △국시비 인센티브 내역 △중구 문화재단 이사장 임용관련 △부서별 일반공무원 외 직원 복지 현황 △1~2월 공로수당 지급 현황 △주민자치회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주민 실생활도 밀접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구청장과 같은 당의 의원들에게는 요구 자료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귀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6명의 의원들이 결의한 결의문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광역지자체장은 그 산하 자치구 단체장에게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같은 중구의회의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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