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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종로구민회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종로구, 종로구민회관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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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종 민원서류 발급... 발급 수수료 50% 할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주민들이 보다 편리한 민원 처리를 위해 주민 이용이 많은 종로구민회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총 6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 또한 50% 할인된다.

이로써 구가 관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8대로 늘었다.

종로구민회관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종로구민회관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새로 설치된 종로구민회관은 창신·숭인동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민원 수요가 많아 발급기 설치가 요구되던 곳이다.

주민들은 종로구민회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60종에 달한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일부 증명서를 제외하면 구청 종합민원실 보다 50%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 가능하다.

한편 구는 그간 노후돼 고장이 잦은 혜화역,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에 설치된 발급기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

이처럼 구는 주민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구청, 동 주민센터, 지하철역, 병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현재 관내 총 18대를 운영중이다.

이곳에서는 총 84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 안내는 종로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근무시간에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 등 주민을 위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까지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여권발급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 노약자 · 영유아동반자 등 사회배려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사회배려대상자 우선 창구, 화요일 ‘일과시간 외 민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을 배려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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