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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5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종로구, 5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 시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10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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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이달부터 6월30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한다. 미참여 중개사무소에는 구가 방문 점검하게 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점검은 불법중개 행위를 막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방문 점검을 해 왔다.

종로구청 전경
종로구청 전경

그러나 이번 ‘인터넷 자율점검’으로 전세수요가 많은 지역이나 일부 특정지역 중점 단속으로 발생하던 형평성 문제 및 방문 점검 시 영업지장에 따른 불만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률상 준수사항을 숙지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생활정보▷지적/부동산▷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법규 검토 및 문답형식의 자율점검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항목은 ▲중개사무소 내에 등록증,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 게재 여부 ▲옥외광고물에 대표자 성명 표기여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인장사용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 서명날인 및 보존여부 ▲이전, 고용, 해고 시 구청신고 및 신고날짜 준수 여부 ▲계약서 작성 전 중개보수에 관하여 중개의뢰인과 사전협의 여부 ▲주민생활 지원사업(택배수령, 민원서류발급, 복사, 스캔, 민간결연 등) 참여 여부 등이다.

구는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나 젠트리피케이션 지역, 민원발생지역, 기타 필요지역 역시 방문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용방법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동산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이번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 개인공인중개사의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향상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에서도 세심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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