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성관계 몰카·유포’ 정준영 첫 재판.. “피해자와 합의 노력하겠다”
‘성관계 몰카·유포’ 정준영 첫 재판.. “피해자와 합의 노력하겠다”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0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10일 첫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할 의무가 없음에도 정씨는 직접 법정에 나왔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긴 머리를 짧게 다듬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가수"라고 대답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면서 "추가 사건 피해자 2명이 어느 정도 특정됐는데 저희가 합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가수 최종훈(29·구속)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씨 측 변호인은 해당 사건도 함께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병합해 진행하겠다며 일단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씨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몰래 촬영해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 수사 중에 포착됐다. 승리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