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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나란히 구속영장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나란히 구속영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0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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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밖에도 현재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구속영장 청구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선거 개입,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2~2016년 사이 경찰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사찰하고 20대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 당시 여당에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됐다고 판단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개입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고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3일께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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