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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집단폭행 당했다” 거짓국민 청원 올린 20대 검찰 송치
“동생 집단폭행 당했다” 거짓국민 청원 올린 20대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1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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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의 동생이 청소년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남녀학생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10대인 자신의 남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0대인 자신의 남동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국민청원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어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에 CCTV도 찍히지 않아 가해자들 처벌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A씨는 청원글에 가해자 일부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화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함께 올리기도 했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대화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이 대화 내용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씨가 계정을 만든 뒤 직접 메시지를 입력해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청원글은 3월4일 오전 6시 기준 10만명을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행 (청)소년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허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구체적으로 적은 허위 사실을 파급력이 큰 열린 공간인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경찰력을 낭비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긴급한 사안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허위신고 등으로 낭비하게 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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