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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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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포스코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특혜성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4) 전 새누리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검찰이 형을 집행하는 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며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자신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약 2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앞서 1·2심에서 고령과 건강상태 이유로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며, 대법원 실형 확정으로 형이 집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현재 집행 일정을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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